4월 말까지 2015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관련, 법인의 감면대상 부동산 일제 조사
조사대상은 지방공기업, 종교법인, 기업부설연구,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 등 사유로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는 부동산 878여건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구 재정의 중심인 재산세 탈루세원 방지와 세수확보 효과는 물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송파구는 세원발굴조사단을 구성, 숨은 세원 발굴에 집중하고 있으며, 3월 초에 감면에 부합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6건, 1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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