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6일부터 전자금융 거래기록 영구삭제 의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지연이체제 적용은 오는 10월16일부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사업자는 오는 16일부터 전자금융 거래 기록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전자금융 거래 기록 파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준용해야 한다.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하고, 기록물이나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한다.
파기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관계 법령·약관·합의 등에 따라 금융회사 등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 만료, 해지, 취소된 날 등으로 구체화된다.
CISO 겸직이 제한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으로 규정된다. 현재 임원급 CISO 지정 대상 회사 기준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다.
또 오는 10월16일부터는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전부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이 된다. 지연이체제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송금 착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 회사는 이용자에게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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