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학교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지정…7월6일부터 단속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학교절대정화구역 12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학교주변 간접흡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부천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6일부터 학교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 50m이내)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6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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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학교절대정화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부천시 청소년건강서포터즈와 연계해 학교주변 금연캠페인을 실시하는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촉진과 간접흡연 예방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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