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학교주변 간접흡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부천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6일부터 학교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 50m이내)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학교절대정화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부천시 청소년건강서포터즈와 연계해 학교주변 금연캠페인을 실시하는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촉진과 간접흡연 예방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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