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3달 지나 "하자 있으니 돈 못줘" 루이까스텔 갑질 적발
대금 10억8300만원 지급 명령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골프의류 브랜드 루이까스텔을 보유한 브이엘엔코(VL&CO)가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남발하다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브이엘엔코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대금 10억8300만원 지급 등의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브이엘엔코에는 하도급업체에 불완전한 계약서를 발급하고 10억76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700만원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브이엘엔코는 지난 2013년 10월에서 지난해 2월 사이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의류(8종 12만3400개)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성류의 보존) 제1항에 위배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미비한 계약서는 결국 문제를 일으켰다. 브이엘엔코는 지난해 3월31일 하도급업체로부터 골프의류 6종, 5만5948개를 납품받았다. 납품 후 3달여가 지난 6월17일, 브이엘엔코는 갑자기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 취소를 통보했다. 제품 일부에서 하자가 발견됐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서면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대금을 못 받을 사유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보이콧 당한 제품들은 앞서 브이엘엔코가 지정한 검사업체의 품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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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브이엘엔코는 지난 해 1월에서 2월 중 하도급업체로부터 의류를 납품받고 하도급대금 11억 9700만 원을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및 기술자료 요구·유용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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