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펀드 위험' 설명의무 소홀…은행·공제회,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자산운용사가 은행이나 공제회 등 전문투자자에게 펀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신자산운용은 2007년 9월 미국 플로리다주에 900여개 객실이 있는 콘도호텔 건립 개발사업이 있다면서 펀드 투자를 권유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50억원, 중소기업은행은 30억원을 투자했지만 개발사업 무산으로 손실을 떠안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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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과 건설근로자공제회 측은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했다”면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대신자산운용은 “원고들은 전문적인 기관투자자들로서 펀드 구조와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펀드에 투자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전문투자자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원고도 전문투자자로서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대신자산운용 손해배상 책임을 25%로 제한해 배상액을 건설근로자공제회 11억5000여만원, 중소기업은행 6억9000여만원으로 정했다.


2심은 대신자산운용 책임비율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30%, 중소기업은행은 20%로 제한해 각각 13억8600여만원과 5억5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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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투자권유단계 투자자 보호의무는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 정도를 정함에 있어 특성 및 위험도 수준, 투자경험이나 전문성 등이 고려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위험성 등을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는데 개발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 및 일정한 수익이 사실상 보장돼 있는 것처럼 설명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이 사건 펀드가 가진 위험성에 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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