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낮은 이자로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서민전세자금' 대출의 허술함을 악용해 160억원을 가로 챈 사기단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허위 재직증명서로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하는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로 총 12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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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단은 돈이 급해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이나 노숙인을 허위 임차인으로 회유해 미리 만든 유령업체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짜 서류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이들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해 16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144억 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축낸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시중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의 심사를 거쳐 대출금이 집주인들에게 바로 지급된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까지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은행들이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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