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맨 전 멤버 김영재 '장물 아우디' 대여 혐의 추가기소돼
檢, 장물인 것 알고서도 빌렸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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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8억원대 사기혐의로 재판 중인 보컬그룹 '포맨' 전 멤버 김영재(34)씨가 '장물 아우디'를 빌렸다 추가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리스된 뒤 담보로 제공돼 '장물'인 아우디를 빌린 혐의(장물취득)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차량을 대여한 박모(34)씨 등 장물거래 일당 네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30일 박씨에게 2000만원을 내고 2개월간 타는 조건으로 시가 2억3500여만원의 '아우디 R8 스파이더 5.2 콰트로' 승용차를 빌렸다.
하지만 이 차량은 '장물'이었다. 이 과정은 C사 대표 서모(51ㆍ여ㆍ불구속기소)씨와 본부장 노모(42ㆍ불구속기소)씨 등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C사 임직원이 법인명의로 차량을 빌리고 이를 박씨에게 돈 6000만원을 빌리는 담보로 제공해버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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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아우디'는 박씨를 거쳐 김씨에게 대여형태로 전달됐다. 검찰은 아우디 승용차가 이런 식으로 빼돌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빌렸다고 보고 김씨에게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 지인들에게 요트매입사업에 투자한다며 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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