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여주)=이영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4월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액을 늘렸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화장시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했으나 올해 4월부터 차상위계층은 전액, 나머지 주민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사망후 화장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유족은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여주시민이 이용한 화장장은 용인이 6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제천(9.2%), 충주(6%) 순이었다. 비용은 용인 60만원, 제천과 충주 5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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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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