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측 금호석유화학, 공정위 상대 그룹 계열분리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규모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2012년 4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25개 회사를 박삼구 회장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 지정해 통지했다.
박찬구 회장 측 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채권금융기관이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박삼구 회장이)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법원은 주채권은행도 박삼구 회장이 추천한 사람이 대표이사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박삼구 회장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행정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금호석유화학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박삼구는 금호산업의 명예회장, 금호타이어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각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업무집행에 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지난달 20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계열제외 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계열제외 사유가 주주변동 등으로서 2011년 4월 5일자로 기업집단 금호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생긴 것임이 명백하므로, 계열제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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