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감정평가행위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의 감정평가행위나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러한 유사감정평가는 현행 규정상 불법인 만큼 국민재산권이 침해되거나 평가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걸 미리 막고자 이번에 센터가 신설됐다.
협회 홈페이지(www.kapanet.or.kr)에 있는 신고센터나 우편, 팩스로 신고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협회는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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