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은 최근 셀트리온제약이 2009년 한서제약을 합병하면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 282억원이 합병차익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99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0년 이전 이 같은 회계상 영업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2010년 영업권 상각을 절세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를 합병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이를 법개정 전인 2007년 이후 합병한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일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은 2013년 동부하이텍에 대해 2007년 합병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이 합병차익에 해당된다며 77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동부하이텍은 이에 대해 세금징수 유예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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