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민ㆍ군기술협력 개발사업의 추진절차인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 공동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2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 공동 시행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을 공동기획할 때 군 소요가 결정된 품목 중 민ㆍ군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품목 위주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며 "과제발굴 및 선정 등 사업 공동기획 때 관계부처와 공동기획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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