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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우울증, 몸 아플때처럼 조기치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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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직장인 김모씨(30, 여)는 최근 들어 부쩍 분노를 참기 어렵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기 일쑤다. 최근에는 인도를 걷다 구두가 보도블럭에 빠져 힐이 부러지자 그 자리에서 앉아 펑펑 울기도 했다. 불안한 마음에 동네 정신과 전문의를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혼할 때 불리할 수 있다"는 친언니의 만류때문이다.

분노조절장애라고 불리는 '충돌조절장애'나 가벼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환자가 많지만 실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드물다. '정신질환자'라는 주변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심신 장애 등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취업 등에서 제한받는 법률이 121개에 달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정신질환의 유형과 경중에 상관없이 의학적 의미의 모든 정신질환을 정신질환자로 정의된 것이 경증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독소조항으로 보고, 정신질환자는 망각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만 해당하도록 했다.
가벼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초ㆍ중ㆍ고교와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각종 단체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1월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됐고, 이달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19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영문 국립공주병원 원장은 "정신질환은 불치병이 아니다"면서 "몸이 아플 때처럼 정신질환도 빨리 치료하면 빨리 나을 수 있다. 따뜻한 사회의 시선이 많을수록 치료 효과는 더욱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병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심리지원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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