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
지나치게 짧은 유효기간 등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종이 상품권인 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등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구매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 시장은 급증 추세다. 시장 성장과 함께 단기의 유효기간, 사용 후 잔액 미환불 등 불만 요소도 속출하고 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연장 가능했던 물품·용역제공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났다. 백화점상품권과 같은 금액형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연장에서 최소 1년3개월 이상, 1회 당 연장 기간 3개월로 정해졌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유형 상품권도 앞으로는 소멸시효 기간인 5년 이내에는 90% 환불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금액형은 60% 이상(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물품·용역형은 해당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 조치된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유형 상품권 유형에 대해 표준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 한편 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업계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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