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야지' 하다 없어진 모바일상품권..유효기간 2배 늘어난다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

모바일 교환권(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 교환권(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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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 "카톡" 소리와 함께 패밀리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이 도착했다. 김모(31)씨에게 지인 한명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보내온 선물이다. '결혼식에 못 가서 미안했다. 맛있게 먹으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김모씨는 나중에 남편과 외식할 생각에 기뻐하며 그 모바일 교환권을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해뒀다. 바쁜 일상을 살던 어느 날 김모씨는 모처럼만에 남편과 데이트할 일이 생겼다. 패밀리레스토랑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산 담당 직원에게 교환권을 내밀었더니 아뿔싸,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유효기간이 석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지나치게 짧은 유효기간 등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했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종이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통칭한다.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종이 상품권인 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등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구매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 시장은 급증 추세다. 시장 성장과 함께 단기의 유효기간, 사용 후 잔액 미환불 등 불만 요소도 속출하고 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연장 가능했던 물품·용역제공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났다. 백화점상품권과 같은 금액형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연장에서 최소 1년3개월 이상, 1회 당 연장 기간 3개월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약관은 상품권 업체에 유효기간 만료 일주일 전에 통지하는 등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 및 연장방법 등을 사전 고지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은 이러한 통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지의무를 면제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유형 상품권도 앞으로는 소멸시효 기간인 5년 이내에는 90% 환불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금액형은 60% 이상(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물품·용역형은 해당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 조치된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유형 상품권 유형에 대해 표준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 한편 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업계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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