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1일부터 음식점과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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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그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해 왔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31일부로 끝나면서 4월 1일부터는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씩 즉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했고,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에서 칸막이를 설치해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하며 흡연만 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을 마련토록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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