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등 11개 지역에서 전세임대주택 49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 입주자가 원하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수도권의 경우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월 12만원 정도다.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다. 지원금액은 경기도가 8000만원, 대구와 부산이 6000만원씩이다. 자기부담 조건에 따라 전세금이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하며, 보증부 월세는 지역별 지원액으로 보증금을 지원하고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6~17일까지, 부산과 대구는 13~17일까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2개월 후 개별 안내를 받게 되며 LH 홈페이지(www.lh.or.kr)에도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또는 LH 해당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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