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법률관련 정보, 전문법조인력 관리 및 교육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하 흥 끄엉 베트남 법무부장관과의 회담에서 개발도상국 대상 법제정비 지원사업, 한국법센터 개소 등 '법무한류(K-Law)사업'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한 법률제도가 베트남에 구축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베트남은 단기간 내에 민주화와 고도의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원한다"며 "법무행정 운영경험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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