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수조사 결과 홈쇼핑 6개사 갑질 횡포
사상 첫 과징금 부과, 144억여원…내달 재승인 심사 영향 미칠 듯
홈쇼핑업계 "올 것이 왔다" 사정 공포에 불안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홈쇼핑업계가 '갑질 횡포'에 대한 중징계로 철퇴를 맞으면서 사정 공포에 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처음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가 이번에 홈쇼핑업계를 제대로 손보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고강도 제재에 다음달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 심사의 판도도 바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9일 공정위는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방송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초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지난해 매출액 순서로 CJ오쇼핑ㆍGS홈쇼핑ㆍ현대홈쇼핑ㆍ롯데홈쇼핑(법인명은 우리홈쇼핑)ㆍ홈앤쇼핑ㆍNS홈쇼핑 등이다.

6개 TV홈쇼핑사는 CJ오쇼핑(과징금 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37억4200만원), GS홈쇼핑(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16억8400만원), 홈앤쇼핑(9억3600만원), NS홈쇼핑(3억90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사의 납품업자 대상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업계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제재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올해 중 제정하고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는 등 거래관행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정부의 고강도 제재가 예정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업계를 손보기 위한 시나리오가 첫 번째가 TF꾸려서 재제역할 분담하고 두번째가 공정위 발표, 세번째가 재승인 여부다"라며 "이번이 두번째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고 과징금 액수 자체가 많은 것도 세번째 재승인을 쉽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해 5월 공정위는 TV홈쇼핑 납품업체에 대해 조사인력을 파견하고, 추가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파악해 지난 해 조사 후 추가적인 보완조사를 통해 올해 3월에 제재수위를 담은 심사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됐다.


오린아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정거래법 보다 더 강력한 대규모 유통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라며 "홈쇼핑업계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금까지 TV홈쇼핑업체에 대한 제재는 경고나 시정명령 등에 그쳤다. 이번 제재안에서는 공정거래법 보다 더 강력한 대규모 유통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 대비 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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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달 재승인 심사를 앞둔 홈쇼핑사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올해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업체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모두 3곳이다.


미래부는 다음달 재승인 심사에서 협력업체에 갑질을 해 온 업체를 탈락시킬 수 있는 과락제를 도입키로 했다. 재승인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제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총점으로 탈락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과락제가 도입되면 재승인을 장담하기 쉽지 않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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