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고위직 퇴직→변호사 개업→다시 공직…변호사 전직한 선배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
변호사로 개업한 옛 선배들의 부탁(?)을 매몰차게 외면할 경우 언제 어떻게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의미다. 실제로 변호사 활동을 하던 옛 선배가 다시 조직의 수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대검찰청 차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온 뒤 법무법인 인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다시 검찰 수장으로 돌아온 경우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까지 지낸 뒤 법원을 나와 '이용훈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다 다시 대법원장으로 돌아왔다.
법원과 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변호사 활동을 '전관예우'라는 틀로 단정을 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논란의 불씨가 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법조계 저변에 흐르는 전관예우는 과거 인연에 따른 '옛 정'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조직을 떠난 선배가 현직에 있는 자신에 대해 '나쁜 평판'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전관예우를 이끄는 배경이다.
이와 함께 옛 선배들이 언제든 자신의 인사권자로 돌아올 수 있다는 '공직 U턴' 가능성은 전관예우를 이끄는 숨은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다시 대법원장으로 돌아오고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검찰 수장을 다시 맡는 현실에서 옛 선배들의 존재는 현직 후배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법원·검찰 고위직이 변호사로 활동하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것은 소중한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매도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떠난 선배라도 잘못 보이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이들이 그들을 무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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