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바꿔드림론, 심사능력 제고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바꿔드림론의 부실이 확대돼 기금 운용에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증심사와 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6일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신용자와 저소득자가 대부업체, 캐피털사, 저축은행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3000만원 한도에서 8~12%의 시중은행 저금리로 전환하는 사업을 뜻한다.
2008년 12월이후 2013년 3월말까지 바꿔드림론의 혜택을 본 이용자는 15만5000명. 지원금액은 1조6196억원에 달한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지난해 12월말까지 총 5만9000여명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대출로 바꾸는데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바꿔드림론의 평균 연체율은 21.8%다. 저신용자 연체율도 30%를 넘었다. 등급별 연체율은 8등급이 33.5%, 9등급이 32.8%, 10등급이 34.9%, 특수채무자가 37.9%다.
이 선임 연구위원은 "바꿔드림론은 서민들의 고금리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해 금리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면서도 "하지만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대출로 전환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재원으로 사용되는 한정된 신용회복기금의 건전성도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연체비중도 늘고 있다. 2009년 연체자는 218명, 연체금액도 22억원에 그쳤으나 2013년 연체자는 3만5969명으로 늘었고 연체금액도 3384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7월 기준 연체자는 5만1521명, 연체금액은 47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선임 연구위원은 부실확대 원인으로는 도덕적 해이와 보증심사 능력 부족을 꼽았다.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자는 평균 연소득 2000만원대다. 급여액이 150만원 밑일 때는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전액 압류도 금지돼 있어 추심도 어렵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의 보증 심사와 관리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의 대위변제율을 낮추고, 기금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향후 서민금융진흥원에 설치 예정인 신용보증계정의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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