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 14인 고발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법인과 임원 등 14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686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해외 관계회사의 파산신청과 이에 따른 대위변제 사실 등 중요사항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10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상장법인 A사의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고 2억5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증선위는 담보대출을 통해 양수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대출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문가와 함께 총 2509회(75여만주)의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한 사채업자 D씨와 시세조종 전문가를 고발했다.
이밖에 증선위는 기업회생절차 중인 상장법인의 감자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법정관리인과 실적 정보를 미리 듣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상장사 최대주주 등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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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관계자는 "시세조종 전문가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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