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재판부 “범행수법 잔혹, 사회 격리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속에 담아 버린 혐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정형근(55)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반항하자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거나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 태연히 일상생활을 계속해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전모(여·71)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택가 골목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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