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브로커로부터 수사편의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사건브로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경찰관 오모(46)씨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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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사건브로커' 최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13년 7월부터 작년 1월까지 1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뒷돈을 받으며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업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주거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오씨는 이에 응해 담당 수사팀의 조사 예정 사항과 답변 방법 등을 최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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