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엉덩이 4번 건드리고 ‘수업료’ 400만원 낸 울산 남성
울산지법 “성추행 남성, 벌금 400만원·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해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동료 여성의 엉덩이를 건드린(?) 남성이 벌금 4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이 회사에서 동료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23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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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동료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치는 등 추행하고, 3개월 뒤에도 업무를 설명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 차례 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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