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성추행 남성, 벌금 400만원·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해라”


사진=아시아경제 DB

사진=아시아경제 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동료 여성의 엉덩이를 건드린(?) 남성이 벌금 4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이 회사에서 동료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23일 명령했다.

AD

A씨는 지난해 동료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치는 등 추행하고, 3개월 뒤에도 업무를 설명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 차례 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