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가슴·성기 만진 담임교사, 2000만원 벌금
'훈육 차원' 초등생 가슴·성기 만진 담임교사, 2000만원 벌금…'빗나간 제자사랑'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훈육을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 성추행한 교사가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10년 10월 경북 소재 초등학교 수업시간 중 체벌과정에서 11살 여학생인 B양의 가슴 부위 또는 배 부위를 옷 위로 만지거나, 손을 여아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후 팬티 위로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업시간 중에 B양이 답을 틀리거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B양을 불러내어 이 같이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도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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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을 성적 수치심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지 못한 채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의도는 미미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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