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주의하세요”…인천시 25일부터 금연시설 합동단속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오는 25∼29일 지역 내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 시설은 음식점·버스정류장·학교·체육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과 시·군·구 조례에서 지정된 금연구역 5만7732곳이다. 올해 1월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 대상시설수는 전년대비 53%가 증가했다.
시는 24개반 6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상습·고질적인 업소(시설) 및 민원신고가 잦은 금연대상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금연시설 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170만원의 과태료,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22건을 적발해 9815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시는 금연 단속인력을 지난해 18명에서 올해는 64명으로 늘려 채용할 계획이다.
또 오는 5월31일 금연의 날에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금연실천 우수업소 지정 및 금연벨 설치로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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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치료를 받는 시민들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한길자 시 보건복지국장은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으나 아직까지 음식점 내에서의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적발위주의 단속이 아닌 홍보·계도활동을 중점 전개해 시민 스스로가 법질서를 준수하고,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을 조성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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