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1억5000만원 초과 38%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세율을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1억5000만원~3억원 구간 38%, 3억원~5억원 구간 40%, 5억원~10억원 구간 45%, 10억원 초과 구간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과 더불어 2012년 발의한, 대기업 특혜성 조세감면 축소·폐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규모 5000억원 초과 기업을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 등의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2011 국세통계연보 기준을 보면 소득금액 5000억 초과 44개 기업에 주어지는 공제감면세액이 2조9408억77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공제감면세액 7조4014억4000만원의 약 40%(39.73%)였다. 중소기업 15만7559개에 주어지는 2조2282억9400만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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