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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익환수법 '이학수법' 26일 공청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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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범죄행위를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금융차익소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이익환수법이 공청회를 가진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을 겨냥하고 있어 ‘이학수법’으로 불리고 있다.

박 의원은 22일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민사적 절차에 의한 불법이익 환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토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금태섭 변호사의 사회로 기조발제는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으며, 찬성측 토론자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나선다. 반대측 토론자는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전원책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주무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도 참석하여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발의한 불법이익환수법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3자가 취득하게끔 한 재물 또는 금융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 장권의 청구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게 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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