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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법' 발의 "의원 104명 동의…경제정의 실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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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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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범죄행위로 벌어들인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학수특별법)'을 여야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삼성SDS 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을 사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지 못한다"며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이념을 구현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법안을 보면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가 50억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환수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해 국고에 귀속된 범죄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적 절차에 따라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도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라는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면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세습과 범죄수익의 환수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선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관해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친일재산환수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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