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미터기 요금 30% 가산 징수토록 조정

광주시는 광주에서 혁신도시를 목적지로 운행하는 광주택시 요금을 조정, 일원화해 23일 0시부터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18일 시 조정안에 따르면, 광주에서 혁신도시로 운행한 후 혁신도시에서 광주로 빈차로 올 수 밖에 없는 광주택시에 대해 공차 거리를 일정 부분 반영해 최종 목적지 미터기 요금의 30%를 가산 징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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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송정역에서 혁신도시까지 정액요금 2만5000원 지불하던 것을 1만8000~1만9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시는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입주기관에 요금 조견표를 공문 발송해 소속 임직원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개인 및 법인택시사업조합에는 요금표를 인쇄해 전 조합원에게 23일 이전에 모든 택시(8209대)에 비치될 수 있도록 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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