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부터 공익신탁법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신탁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위탁자(소유자)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관리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공익신탁한 재산을 공시하도록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탁계약으로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지정되면 그 목적대로만 기부한 금품이 사용되도록 했다.
공익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은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만 써야 한다. 또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은 공익신탁이 종료되면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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