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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는 4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7일부터 5월6일까지 30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4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됐지만 개회 일자를 4월 초순으로 미룬 것은 4·29재보궐선거 등 정치일정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야가 제대로 주요 현안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안 마련,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위한 입법, 영유아법개정, 경제활성화법 처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 개정, 지방재정법 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4월 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경제활성화법으로 여야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 등의 처리를 논의해야 한다.

특히 4월 임시국회 회기중인 29일에는 서울 관악을, 인천 강화 서구을, 광주 서구, 성남 중원 등 4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여야가 내년 총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재보궐 선거에 힘을 쏟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요 현안이 선거에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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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야는 교섭단체 연설을 다음달 8일과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13일부터 16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에 있어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본회의 날짜는 3회로 잡았는데 이 가운데 재보궐 선거 이후인 다음달 30일과 5월 6일에 둬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배했다.

이 때문에 다음달 23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간의 무쟁점 법안이 처리된 뒤 주요 현안들은 재보궐 선거 이후 시점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여야는 선거기간 중에는 공무원연금 등 주요 현안에 있어서는 관련 특위나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견 조율에 나선 뒤 4월 말에 다가갈수록 최종담판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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