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분노한 남자친구, 렌터카로 납치후 2시간 협박…재판부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가로등 개선 후 올림픽대로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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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별통보에 분노해 여자친구를 렌터카로 납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질주하며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연인이었던 B(31)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별을 원하지 않았던 A씨는 여지친구를 설득하려 했지만 만나주지 않자 렌터카를 빌려 B씨의 집 앞 으로 갔다.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던 A씨는 버스에서 내리던 B씨의 팔을 잡아끌어 렌터카에 태우고 올림픽대로를 질주했다.


여자친구가 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허튼 소리하면 죽여버린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A씨의 이 같은 죽음의 질주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B씨는 결국 운전대를 꺾었고, 차량은 암사대교 교각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차는 반파됐고 B씨는 허리뼈 등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1시간50분간 자신의 집에서 58㎞ 떨어진 곳까지 끌려가면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접촉 시도를 꺼리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태우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차량을 운행해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핸들을 꺾어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게 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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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맡기는 등 일부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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