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안내리고, 부작용만" 의원 잇단 발의


단통법 6개월만에 '폐지' 칼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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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2일 단통법 폐지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심재철ㆍ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한명숙ㆍ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10월~11월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다.

◆이곳저곳서 부작용 속출 = 단통법은 우여곡절을 거쳐 2014년 5월 국회를 통과해 그해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곧 부작용이 속출했다. 단통법으로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크게 축소됐으나 기대했던 휴대폰 출고가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휴대폰 구매 비용이 크게 올랐다.

변칙적인 영업도 근절되지 않았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상한제가 실시되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주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늘렸다. 리베이트는 판매점에서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페이백'으로 변질됐다.


소비자의 혜택이 줄고 이통사 배만 불렸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절약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됐다. 올해 1ㆍ4분기 이통 3사의 총 영업이익 규모는 1조원을 넘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유통망에서는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2일 "번호이동건수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후 절반 가량이 줄었다"며 "법 시행 이후 실제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지, 이통사 실적만 좋아진 것 아닌지 정부가 검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속적인 '수정ㆍ보완' 불가피 = 단통법 부작용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법을 만든 국회에서 먼저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회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도입과정에서 삭제됐던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다. 한명숙 의원의 개정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전병헌 의원은 아예 단통법을 폐지하고 '완전자급제(이통사 대리점, 휴대폰제조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함)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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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에서는 시행된 지 반년도 안된 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단통법에 문제는 있으나 아예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입법평가보고서를 통해 "단통법 제정 전 제기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깊이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며 "아울러 실질적 입법은 국회 밖에서 이뤄지고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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