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청소·경비 등 협력사 근로자 임금 개선
청소용역 월 22만5269원·경비용역 월 5만6065원 임금 상승
'강원랜드 협력사 관리·운영 정책' 발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급원가 설계기준을 재수립했다. 기존 동종 업종의 시장단가 + α를 기준으로 했던 것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시하는'제조부분 직종별 평균조사 노임'을 적용해 기본급(원가기준)을 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 1인 강원남부주민 근로자 기준으로 청소용역은 지난해 210만3301원에서 10.71%가 오른 232만8570원으로, 경비용역은 238만1874원에서 2.35%가 오른 243만7939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선물비, 교육훈련비와 같은 복리후생비 등을 기본급화해 용역근로자의 임금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용역별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매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유사 업종 평균치를 사용해 기준을 명확하게 했고, 그 결과 2014년 평균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비해 0.5%, 2.5% 감소하는 부분이 있으나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전체 용역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날 전망이다.
두 번째는 협력사 수의계약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주거지를 둔 직원 비율 70% 이상, 주주(로컬주민(주)) 중 폐광지역진흥지구 주민 비율 70%이상,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주(로컬주민(주))가 100인 이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로컬주민(주))가 없을 것, 사회적 목적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정관 기재 및 실제 집행내역 확인, 계약 시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이사회 구성 시 외부인원 비율 3분의 1 이상 및 근로자대표 1인 이상 참여 등 총 7가지 항목이다.
아울러 강원랜드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인사, 노무, 회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사 경영자문단'을 운영해 협력사의 자율경영 역량 제고를 돕고, 협력사 경영진 및 근로자들을 위해 외부 전문교육업체 등을 통한 위탁교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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