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유라 기자] 5년마다 대테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대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내에는 테러방지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매 5년마다 대테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테러대책회의에서는 대테러활동을 위한 관계기관별 임무와 기능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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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대책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대테러상임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테러 관련 대응 및 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로 대통령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있지만 부처 간, 지자체 협력 등 국가차원의 임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테러예방과 함께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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