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신일산업 전 경영진이 지난달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에 김영 회장과 송권영 전 대표, 정윤석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황씨(488만1397주)는 특별관계자로 조병돈(210만9602주), 윤정혜(7만3805주), 윤대중씨(3만140주)를 두고 있다.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190만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상 이는 윤대중씨가 올해 초 지분 정리 뒤 남은 주식 대부분을 출자전환해 세워진 법인이다. 대표이사는 황씨, 윤씨는 최대주주 겸 사외이사로 주주 이름만 바꿔 넣은 격이다.
윤씨는 지난해 2~7월 45억7600여만원을 들여 신일산업 주식 252만410주를 사들였다. 신주인수권 179만1197주도 17억5000여만원에 취득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지분을 내놓고 있다. 윤씨는 지난 1ㆍ2월 보유주식 가운데 59만주를 9억3000여만원에 정리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신일산업 주가가 29% 급등했지만 오히려 손실을 봤다. 평균 매도단가(1576원)가 매입가(1816원)에도 못 미친다. 신주인수권은 황씨에게 넘겨줬지만 가격은 6억400만원으로 10억원 이상 밑지고 팔았다.
차입부담은 김 회장 측도 떠안고 있다. 김 회장과 송 전 대표는 각각 보유지분의 64%, 39%가 대출 담보로 잡혀있다. 이에 경영권 분쟁 쌍방 모두 표대결에 앞서 추가로 지분 확대에 나설 여력은 낮아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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