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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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12월까지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을 환불한다.


이번 조치는 2013년부터 의왕~과천 유료도로 관리 운영권한이 ㈜경기남부도로에 이전되면서 기존 예매권 사용이 중단된데 따른 것이다. 예매권 환불을 원하는 사람은 올 연말까지 의왕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예매권 환불을 위해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관련 내용을 의왕 톨게이트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도 건설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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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채 도로건설과장은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의 원활한 환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경기남부도로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3년 예매권 사용 중단 조치 후 올해 2월까지 1만744매, 681만원을 환불 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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