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대전화부품 관세율표 해설’ 펴내…스마트폰, 제조·검사장비, 부품·재료, 착용할 수 있는 기기 등 무선이동통신산업 관련물품 기술정보, 통신전문용어, 품목분류 결정사례 담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휴대전화 부품’의 품목분류(HS)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집이 나왔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평가분류원은 우리나라 핵심수출품목인 휴대전화 관련물품의 품목분류(HS)를 이해하고 찾아보기 쉽도록 ‘휴대전화 부품 관세율표 해설’을 펴내고 관세청누리집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에 전자책(e-북)으로 올렸다.

해설서엔 휴대전화(스마트폰), 제조·검사장비, 부품·재료, 착용할 수 있는 기기 등 무선이동통신산업과 관련물품의 최신기술정보, 통신전문용어, 최근 품목분류 결정사례가 담겼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를 통해 무관세대상인 정보기술(IT)제품인 휴대전화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로 해외관세비용 줄이기와 수출기업의 HS국제분쟁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세계HS정보시스템’에 올린 ‘휴대전화 부품 HS가이드북’에 기술흐름을 반영, 새 품목과 사례를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을 위해 ‘중국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집’도 곧 펴낼 계획이다.


‘휴대전화 부품 HS가이드 E-Book’은 외국관세율과 품목분류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HS정보시스템’-‘산업별 가이드’란에 실려있다.


세계 각국은 HS코드를 수출·입품의 관세율 적용과 FTA 세율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쓰고 있다. 따라서 HS코드를 잘못 적용하거나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외국서 HS분쟁이 나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특히 휴대폰은 기술융·복합화로 제품이 고성능화되고 있어 품목분류가 복잡해지고 있다. 갤럭시기어나 지와치처럼 착용할 수 있는 기기(Wearable Device)에 대해 각국은 ‘시계’(관세 6∼10%)나 ‘무선통신기기’(관세 0%)로 분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해설서에서 우리나라는 갤럭시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고 스마트폰 앞뒤 커버로 쓰이는 플립커버를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결정,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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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란?
Harmonized System의 머리글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역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상품분류체계(국제협약)다. 한 품목당 6단위 숫자의 코드형태로 돼있다. 나라별론 8~10단위 숫자체계로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10단위 코드 개수가 1만2243개에 이른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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