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성은 지난 2013년 1월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이 생산·공급한 풍력타워에 대해 반덤핑 관세 51.54%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예비 판정으로 반덤핑 관세율은 51.54%에서 0%로 내려간다.
또 씨에스윈드는 미국 내 최대 풍력발전 시장인 텍사스주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GW의 신규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베트남 법인의 실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섭 씨에스윈드 대표이사는 “2013년부터 중단됐던 미국향 수출이 재개돼 베트남 법인의 매출 향상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향후 미국 향 풍력타워 수출 재개와 함께 중장기 사업 중 하나인 유럽향 해상풍력타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어 베트남 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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