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 산정 기초인 급여소득 다시 판단해야…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구상금'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해마다 지급률이 다른 회사의 격려금과 성과금은 근로자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법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근로자인 최모씨는 2009년 11월 회사 내 작업 현장에서 김모씨가 몰던 작업 차량에 부딪혀 족근관절 골절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씨의 산재를 인정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등 모두 1억760여만원을 지급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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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운전주의의무 과실이 인정됐고 차량 보험자인 삼성화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씨 과실도 일부 인정해 삼성화재 책임비율을 65%로 산정했고 173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는 “최씨 소득 중 격려금과 성과금은 정기적·고정적 임금이 아니므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수입에서 제외돼야 한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삼성화재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지급하는 격려금과 성과금 산정 기준이 연도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나 비교적 일정한 기준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려금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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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판결과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최씨가 받은 격려금과 성과금은 지급률이 해마다 다르고 그 차이 또한 적지 않다”면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구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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