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쿠퍼·체로키,연비과장 아니다"…수입사 2곳 정부 이의 제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정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수입차 4개 업체 가운데 BMW와 크라이슬러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9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BMW 코리아와 크라이슬러의 공식 수입판매사인 FCA 코리아는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6월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그룹의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수입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뒤 지난 1월 이를 집행했다. 이들은 산업부가 2013년 실시한 연비 사후관리 조사를 위한 측정에서 허용 오차범위 5%를 초과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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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BMW와 크라이슬러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안은 행정법원으로 넘어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비 부적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4∼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과태료를 납부한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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