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D생명보험 2심 승소, 대법서 파기환송…투자경험 전문성 따라 보호의무 범위 달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펀드 판매회사가 전문투자자라면 알 만한 투자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등법원의 판단이 뒤집힌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KDB생명보험이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증권은 2008년 3월 KDB생명보험에 ATA항공 관련 특수목적회사(SPC)인 스카이블루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펀드상품 '유리 스카이블루 사모특별투자신탁 제1호(유리 스카이블루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 KDB생명보험은 같은 해 4월 펀드 모집 금액 180억원 중 90억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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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보험은 30개월 동안 연 10% 수익률로 3개월마다 배당을 받기로 했지만, 펀드가 투자한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실제로 배당받은 수익액은 4억5000여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KDB생명보험은 "펀드의 위험을 투자자인 원고에게 명확히 설명해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자산운용사인 유리자산운용과 위탁판매회사인 현대증권을 상대로 88억7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명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10%의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필연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대증권 책임을 30%로 제한해 25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현대증권 책임을 35%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관련해 유리자산운용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4억8900여만원을 현대증권이 KDB생명보험에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KDB생명보험이 이 사건과 유사한 펀드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얻은 경험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매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투자신탁재산 특성과 위험도 수준, 투자자 투자 경험이나 전문성을 고려해 보호의무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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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투자위험은 이 사건 펀드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이 아니거나 투자자인 원고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전문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원고에게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피고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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