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유가족, 국회(여·야), 대한변협, 대법원이 추천한 이석태(위원장), 조대환(부위원장), 권영빈, 박종운, 김선혜 위원이다.
상임위원이 정식 임명됨에 따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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