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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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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침해·다른 직종 형평성+명확성 문제 제기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대한변협은 청구서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언론의 자유,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권 등을 침해한 과잉입법에 해당된다"며 위헌 청구 이유를 밝혔다.
변협은 구체적으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되어 언론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서는 "법률로 인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것"이라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공권력에 의한 언론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김영란법이 실질적 평등 차원에서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청구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범위에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언론을 포함시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구서는 "아울러 언론영역에서의 공공적 성격을 그 이유로 동 직역을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여타의 민간 영역(금융, 의료, 법률 등) 역시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한다"며 "김영란법은 민간영역 중 언론과 교육 영역에 한정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밖에 일부 조항이 형별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점·배우자를 신고하지 않는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을 들어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협은 "(김영란법이 열거하는)부정청탁의 개념만으로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공직자가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책임의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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