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5일 오후 1시 반께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심판 신청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이 될 예정이다.
변협은 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여부에 대해 "공포 전이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대통령의 이의가 없으면 공포돼 추완할 수 있다"며 "시행 전 법률에 대해서도 헌재가 심판한 결정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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