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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 돌 던진 김기종, 실형대신 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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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은 형법에 외국사절 폭행죄 폐지"…벌금형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것도 양형사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씨는 일본 대사에게도 돌을 던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김씨는 실형은 선고받지 않았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010년 11월 외국사절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0년 7월7일 프레스센터 19층 특별강연장에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에게 시멘트 조각 2개를 던진 혐의(외국사절폭행)를 받고 기소됐다.

김기종. 사진=아시아경제DB

김기종.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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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일본 대사 특별강연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느냐”고 물었고, 일본 대사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준비된 유인물을 전달하려 단상 앞으로 나갔다.

진행요원들이 김씨를 제지하자 시멘트 조각 2개를 꺼내 일본대사를 향해 던졌다. 김씨는 약 3m 거리에서 첫 번째 시멘트 조각을 던졌고, 일본 대사가 몸을 피하자 두 번째 시멘트 조각을 던졌다.
법원은 외국사절폭행죄 등을 인정했지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이러한 형량이 유지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우리 형법이 외국사절폭행죄에 대해 단독주의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일본은 1947년경 형법전에서 ‘외국사절폭행죄’를 폐지하고 단순폭행죄로 의율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동기의 순수성만을 강조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독단적인 주장을 펴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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