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재심 청구…간통죄 위헌 효력, 드디어 발휘되나?
전국 첫 재심 청구…간통죄 위헌 효력, 드디어 발휘되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기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과거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 확정자가 처음으로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한 것이 알려졌다.
4일 대구지법은 간통죄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던 A씨(39·남)가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부녀인 B씨와의 간통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Z세대 5명 중 3명 ...
AD
한편 법조계는 전국적으로 최대 3000여 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관측한 가운데 대구지법은 대구경북에서는 간통 사건과 관련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200∼3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국 첫 재심 청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국 첫 재심 청구, 전과가 삭제되는구나" "전국 첫 재심 청구, 누군지 궁금하다" "전국 첫 재심 청구, 대구에서 처음이네" "전국 첫 재심 청구, 시작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