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공립대 회계법 본회의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의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85명 가운데 찬성 103인, 반대 40인, 기권 45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한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학에 국가 지원금과 대학 수입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설치하고, 재정위원회 및 재정·회계 운영규정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의 경우 기존의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할 수 있으며, 기성회비 역시 등록금으로 등록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국공립대가 기성회 소속 직원을 대학회계 직원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국립대가 수십 년 동안 기성회비를 무조건 내는 돈으로 일괄적으로 부과했다"며 "법원은 불법적인 기성회비 부과의 책임이 법적 근거 없이 부과한 국립대학과 정부에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에 따를 경우 등록금은 400~2700%까지 인상하게 한다"며 "기성회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면 국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국가가 고등교육의 책임지는 것은 알지만 재정여건의 문제 또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급한 상황에서 당면 문제 해결하는 것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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